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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공휴일 알고 연차 알차게 쓰는 꿀팁!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내일부터는 5월의 시작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공휴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월의 시작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공휴일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

 

 

<근로자의 날 행사/위문공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 행사를 해오다,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연합회 결성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 행사를 거행해 왔습니다.

 

그 뒤 1963년 제정,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10일로 정하였으며,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일까?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무조건 모두가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이들만 유급 휴일

 

✅ 정상 근무하는 곳

- 주민센터
- 학교
- 시/군/구청
- 공무원
- 국공립 유치원


✅ 휴무하는 곳

- 일반 기업
-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대표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지방, 국가공무원법 등

특징적인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날 평일 주 5일 근무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이지만

 

상시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월 공휴일

 

 

5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 많아서 잘만 활용 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차를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5월 둘째 주, 셋째 주 해외여행, 국내여행 3박4일로 떠나기
✅ 5/3일 연차 사용 > 금,토,일,월 여행가기

✅ 5/7일 연차 사용 > 토,일,월,화 여행가기

✅ 5/13-14일 연차 사용 > 토,일,월,화,수 여행가기

 

 


5월 한달동안 주 4일제 맛보기

 

✅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 연차 하나씩 원하는 날짜에 사용한다면 5월 한달을 주 4일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소중한 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만을 위해서 휴식을 줄 수있는 달이라고 생각해요

 

5월 한달 정도는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니샤가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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